2014-05-30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제3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1. 천재지변, 화재, 전쟁으로 인한 재해,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산 채굴중의 재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채권의 변제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입었을 때 3. 채무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8.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이의제기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채권을 일시에 변제할 경우 채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