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30 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 해당 체납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자 2. 자료제출 당시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한 자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상금 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