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재산의 신고"@ko . . "2014-05-30"^^ . . "은닉재산의 신고"@ko . . . . .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n ②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n 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n ④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