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2014-06-09"^^ . "목적"@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