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