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04-30"^^ . . . "헌장의 기본원칙"@ko . . . . . "헌장의 기본원칙"@ko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n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n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n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n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n 5. 시정 명확화의 원칙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