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4-04-30"^^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n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n 2. 언론매체 활용\n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n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n ②기업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n ③고객지원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ko . . "헌장의 공표 및 홍보"@ko . "헌장의 공표 및 홍보"@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