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새만금개발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조사하여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고객지원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