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각 부서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 시 별지 3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객지원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