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