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 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구성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