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1 운영 운영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