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ko . . . "2014-07-01"^^ . .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ko . .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n 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n 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