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7-01"^^ . . . . . . . .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n 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ko . "경비부담"@ko . "경비부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