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0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