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n ②운영지원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며,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ko . "기록관의 설치"@ko . "기록관의 설치"@ko . . . . . . .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