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ko . "2014-07-10"^^ . . . . . .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ko . .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n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n 2. 기록물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n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n 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n 5. 기록물 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n 6.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n 7.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분류\n 8.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의 관리\n 9. 기록물의 재난대비 및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n 10. 그 밖에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n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