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2014-07-10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5. 기록물 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6.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분류 8.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의 관리 9. 기록물의 재난대비 및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