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운영 등 제11조(심의회 운영 등)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④심의회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4-07-10 심의회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