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