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1"^^ . . . . . . . .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단체장이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ko .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ko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