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ko . . . . . . . "의견의 청취"@ko . "의견의 청취"@ko . "2014-07-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