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참고인등 비용) 참고인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 2.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시체검안·시체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해부비·감정료·통역 또는 번역료와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 참고인등 비용 2014-07-28 참고인등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