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①감독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n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의 교부로 갈음한다.\n 1. 등록번호\n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n 3. 대표자의 성명\n 4. 등록내용\n 5. 등록일자"@ko . . . . "2012-06-26"^^ .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ko . .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