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①감독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의 교부로 갈음한다.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내용 5. 등록일자 2012-06-26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