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의 범위 등"@ko . . "2012-06-26"^^ . . "제9조(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는 자본금·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n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범위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으로 한다."@ko . . . . . "자기자본의 범위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