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의 범위 등 2012-06-26 제9조(자기자본의 범위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범위는 자본금·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범위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