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6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승인 등 제1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승인 등) ①자산관리회사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무의 겸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개요 4. 당해 업무를 겸영하고자 하는 사유 5. 당해 업무의 개시 시기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내용 5.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사유 및 시기 6. 겸직 또는 겸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책 및 담당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와의 연관성, 겸영 또는 겸직의 필요성 및 영위 능력 등을 감안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