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총칙 "@ko . . . . "목적"@ko . . "2014-08-08"^^ . "제1장 총칙 "@ko . . "총칙 "@ko . .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