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식약처 및 소속기관과 국내·외 정부기관 및 공·사기관 등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서로서 상대기관 및 주관부서·협조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협약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협약서 상 명시된 분야별 주무부서로서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산업계"란 생산사업과 관련된 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생산자조합 등을 말한다. 9. "학계"란 학문 연구 및 저술과 관련된 학교, 학회 등을 말한다. 10. "비영리기관"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로 정부투자 순수연구기관, 시민단체, 협회, 국제행사조직위원회, 국제기구 등을 말한다.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