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체결의 대상 및 내용 체결의 대상 및 내용 제4조(업무협약 체결 대상)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비영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식약처의 관리감독 대상기관은 제외한다. 체결의 대상 및 내용 업무협약 체결 대상 업무협약 체결 대상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