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그 사실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다. ② 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력의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정한다. ③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 또는 기획재정담당관실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