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8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제10조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 ① 체결부서는 국내협약 체결 30일전, 국외협약 체결 60일전까지 제16조의 업무협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②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 1. 업무협약 사전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2. 업무협약서(안) 3. 업무협약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 국외협약의 경우 체결부서는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한 업무협약서(안)을 체결 40일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외교부의 검토를 받는다. 사전심의 및 검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