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파일 포함) 2. 업무협약 내용 및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 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