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① 주관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한다. 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국내협약은 반기별, 국외협약은 분기별 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제출 : 수시 ②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014-08-08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