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심의위원회 2014-08-08 제5장 업무협약심의위원회 구성 제16조(구성) ①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획조정관, 식품안전정책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구성 업무협약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