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8 개최 및 운영 개최 및 운영 제17조(개최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심의는 연 1회, 사전심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의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