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2014-08-25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담당 본부장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관리 담당 본부장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