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