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의소집) ①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소집결정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 ② 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이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ko . "제3장 회의절차 "@ko . . . "회의절차 "@ko . . . "회의절차 "@ko . . "회의소집"@ko . . . "회의소집"@ko . . "201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