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제8조(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의견청취 및 협력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