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ko . . "제13조(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 . . "보칙"@ko . "지원"@ko . "제4장 보칙"@ko . . . "2014-08-25"^^ . . "보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