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목적"@ko . . . "2014-08-25"^^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