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의 조사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의 조사 제4조(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해당 기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또는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