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2014-08-25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제5조(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① 장관은 연구용도 외 사용행위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판결의 선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장관은 해당 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에 관한 소명 자료 제출 또는 출석·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 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