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제6조(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①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지급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