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① 장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재부가금의 산정 및 감경 사유등을 기입한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n ②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에서의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ko . . .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ko . . . . .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ko . . "2014-0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