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 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 2014-08-25 제9조(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 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