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불복 제기) 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해당 기관 등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불복 제기 2014-08-25 불복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