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검토기한"@ko . . .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2014-08-25"^^ . . . "재검토기한"@ko . . .